낙서장 [잡동사니]

측후동교회 사건 관련, 김희원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당해

YK Marine Engine 2014. 3. 21. 11:36




법원, 합동한신 교단 문귀병 목사를 측후동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 


김희원 목사, 법원 명령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1백만원 벌금 내야

 

측후동교회 성도들, 김 목사 측에 물리적으로 점거돼 있던 교회 되찾아

 

 

예장합동한신(총회장 이영식 목사) 교단의 모 교회이자 전남 목포지역의 대표적 교회인 측후동교회는 분쟁이 일어 김희원 목사 측과 최남홍 장로를 주축으로 하는 성도측이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그런데 지난 2월 19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민사부가 최남홍 장로 측이 김희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3카합313 직무집행정지 등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최 장로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김희원 목사는 측후동교회의 대표자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측후동교회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예장합동한신 교단 소속 문귀병 목사를 선임한다.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김희원 목사가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남홍 장로 외 4명에게 위반행위 1회당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결정은 최남홍 장로 측이 가처분을 제기하며 신청한 내용을 재판부가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최 장로 측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됐다.

 

이로써 김희원 목사는 2013년 9월 ‘정관(교회규칙)변경 효력정지가처분’에서 패한 것에 이어 예장합동한신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교단탈퇴확인의 건’도 2013년 10월 패소했고, 또한 이번 ‘직무집행정지 등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서도 패하며 암울한 상황을 맞게 됐다.

 

이번 ‘직무집행정지 등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결정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측후동교회가 예장합동한신 교단을 적법하게 탈퇴하지 못했기에 여전히 교회가 합동한신 교단 소속이고, 김희원 목사는 측후동교회의 담임목사가 되기 위한 교단 헌법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희원 목사가 측후동교회 건물에서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 설교 등의 목회활동을 하거나 종교행사를 계속 진행하는 등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그 지위를 다투고 있어 이로 인해 이 사건 교회의 평온이 깨지고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직무집행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희원 목사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봐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금전지급 금액은 최남홍 장로 외 4명의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을 참작해 김희원 목사가 1회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1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김 목사는 측후동교회에서 교회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할 경우 각 행위 당 1백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재판부는 김희원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대표직을 대행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예장합동한신 교단 소속 문귀병 목사를 측후동교회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문귀병 목사는 2013년 10월 23일 예장합동한신 교단이 김희원 목사가 제기한 ‘교단탈퇴확인의 건’에서 승소한 후 측후동교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파송한 목회자다. 즉 법원이 문귀병 목사를 측후동교회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것은 교회가 예장합동한신 교단 소속이기에 교단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법원은 측후동교회 사건과 관련해 교회의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한신 교단과 최남홍 장로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김희원 목사는 연달아 재판에서 패하며 패색이 짙은 분위기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최남홍 장로는 “법원이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을 내려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원 목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측후동교회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의와 끝까지 싸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장합동한신 교단 총무 맹균학 목사는 “고신교단 목사인 김희원 목사가 남의 교단 교회에 와서 분란을 일으키는데 고신교단은 어째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신교단에 김희원 목사의 잘못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이다. 고신 측이 소속 목회자 하나 단속 못하는 그런 교단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사건에 대한 김희원 목사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하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김 목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지난 13일 최남홍 장로 측은 합동한신 교단 임원들과 함께 김희원 목사 측에 의해 물리적으로 점거돼 있던 측후동교회를 되찾았다.

 

법원이 선임한 측후동교회 대표 직무대행인 문귀병 목사를 앞세우고 교회를 방문한 이들은 김희원 목사 측 용역과 일부 노인들의 반발에 부딪쳤으나 법원의 명확한 결정이 있었기에 자신감을 갖고 교회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 과정 중 경찰 수십 명이 출동해 혹여 발행할지 모를 폭력사태에 대비했다. 교회는 곳곳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담벼락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으며, 정문이 철제 펜스로 봉쇄돼 있었지만 성도들은 잠겨있는 문들을 모두 개방하고 교회에 입성했다.

 

이후 성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교회 본당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측후동교회의 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우리 교회가 잘못된 한 사람으로 인해 이렇게 망가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상처 난 가슴을 안은 채 교회 본당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측후동교회 대표 직무대행 문귀병 목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다”며 “계속해서 교회를 지키는 일에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측후동교회를 되찾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해온 최남홍 장로는 “우리 교회는 합동한신 교단의 모교회로서 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런데 타 교단 인사인 김희원 목사가 와서 불법적으로 교회를 망가뜨리고 많은 상처를 남겼다”며 “지금껏 잘못된 이들에 의해 교회가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이제 교단법과 사회법에서 모두 인정받은 문귀병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합동한신 교단 총회장 이영식 목사는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교회를 되찾게 돼 너무 기쁘다.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며 “교단 차원에서도 측후동교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