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적용 예정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중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준 1(Tier-1) 기관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기관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21년 5월 19일자부터는 기준 2 (Tier-2) 기관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400 마력 이상의 경우 2006년 6월 19일 전, 176 마력 이상의 경우 2011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해당일자 이전에 제조된 엔진은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이 아닌 기관을 설치 할 수 있었으나,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질소산화물 배출
방지 기관이 아닌 기관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일마력 동일기종으로 변경시에는 기존에 설치된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문의 사항
한국 해양교통 안전공단 목포지사
TEL. 061) 245-6142~4 / FAX. 061) 245-6145
한국 해양교통 안전공단 목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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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방법]
구분 |
출력 |
구분 |
적용 배출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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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할외의 |
130kw [176ps] 초과 |
1990.01.01 이후 |
건조된 선박 |
기준 1 (Tier-1) * 출력이 5,000kw [6802ps] 를 초과하고 실린더 당 용적이 90L 이상인 디젤기관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디젤기관만 적용 |
2000.01.01 이후 |
기준 1 (Tie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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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이후 |
기준 2 (Tier-2) |
|||
교체 |
되는 디젤기관 (개조) |
교체될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디젤기관 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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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추가 설치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
|||
실질적 변경 |
2000.01.01 이전 건조 : Tier-1 2000.01.01 이후 건조: 건조 당시 배출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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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최대출력 10% 초과 증가 |
구분 |
출력 |
구분 |
적용 배출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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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할수역 |
294kw [400ps] 초과 |
2006.06.29 이후 2013.01.01 이전 |
건조된 선박 |
기준 1 (Tier-1) |
2013.01.01 이후 |
기준 2 (Tier-2) | |||
교체 |
되는 디젤기관 (개조) |
교체될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디젤기관 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 * 2013.01.01 이전 건조된 선박에 2013.01.01 이전에 제작된 디젤 기관으로 2021.05.19 이전 교체 하는 경우 기준 1 적용 * 2006.06.29 이전 건조된 선박에 2006.06.29 이전 제작된 타선박, |
||
추가 |
추가 설치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
|||
실질적 변경 |
2006.06.29 이전 건조 : Tier-1 2006.06.29 이후 건조: 건조 당시 배출허용기준 |
|||
연속 최대출력 10% 초과 증가 |
구분 |
출력 |
구분 |
적용 배출허용기준 |
|
대한민국 관할수역 |
130kw [176ps] 초과 |
2011.07.01 이후 2013.01.01 이전 |
건조된 선박 |
기준 1 (Tier-1) |
2013.01.01 이후 |
기준 2 (Tier-2) | |||
교체 |
되는 디젤기관 (개조) |
교체될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디젤기관 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 * 2013.01.01 이전 건조된 선박에 2013.01.01 이전에 제작된 디젤 기관으로 2021.05.19 이전 교체 하는 경우 기준 1 적용 * 2011.07.01 이전 건조된 선박에 2011.07.01 이전 제작된 타선박, |
||
추가 |
추가 설치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
|||
실질적 변경 |
2011.07.01 이전 건조 : Tier-1 2011.07.01 이후 건조: 건조 당시 배출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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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최대출력 10% 초과 증가 |
질소산화물 |
130kw [176ps] 초과 |
2016.01.01 이후 |
건조된 선박 |
기준 3 (Tier-3) 제6조 제2호의 2 북아메리카 해역 제6조 제2호의 3 캐리비안 해역 |
2021.01.01 이후 |
기준 3 (Tier-3) 제6조 제1호에 따른 발틱 해역 제6조 제2호에 따른 북해 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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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선박 |
2025.01.01 이후 |
수입되는 선박 |
2013.01.01 이전 건조 : Tier-1 2013.01.01 이후 건조 : Tier-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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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01.01 이후 |
기준 2 (Tier-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