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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 관련 홍보물

YK Marine Engine 2021. 5. 10. 17:32

2021년부터 적용 예정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중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준 1(Tier-1) 기관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기관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21년 5월 19일자부터는 기준 2 (Tier-2) 기관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400 마력 이상의 경우 2006년 6월 19일 전, 176 마력 이상의 경우 2011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해당일자 이전에 제조된 엔진은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이 아닌 기관을 설치 할 수 있었으나,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질소산화물 배출

방지 기관이 아닌 기관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일마력 동일기종으로 변경시에는 기존에 설치된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문의 사항

 

한국 해양교통 안전공단 목포지사

 

TEL. 061) 245-6142~4  /  FAX. 061) 245-6145

 

한국 해양교통 안전공단 목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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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방법]

 

 구분

출력 

구분 

적용 배출허용기준 

  대한민국 관할외의
  수역 (국제항해)

 130kw [176ps] 초과

1990.01.01 이후
 2000.01.01 이전 

건조된 선박

  기준 1 (Tier-1)

* 출력이 5,000kw [6802ps] 를 

  초과하고 실린더 당 용적이 90L

  이상인 디젤기관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디젤기관만 적용

2000.01.01 이후
2011.01.01 이전

  기준 1 (Tier-1)

2011.01.01 이후

  기준 2 (Tier-2)

 교체

되는 디젤기관 (개조)

  교체될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디젤기관

  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

 추가

  추가 설치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실질적 변경

  2000.01.01 이전 건조 : Tier-1

  2000.01.01 이후 건조: 건조 당시 

  배출허용기준

 연속 최대출력

 10% 초과 증가

 

 구분

출력 

구분 

적용 배출허용기준 

대한민국 관할수역 
(국내항해)

 294kw [400ps] 초과

2006.06.29 이후

2013.01.01 이전 

건조된 선박

  기준 1 (Tier-1)

2013.01.01 이후

  기준 2 (Tier-2)

 교체

되는 디젤기관 (개조)

  교체될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디젤기관

  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

* 2013.01.01 이전 건조된 선박에 

  2013.01.01 이전에 제작된 디젤

  기관으로 2021.05.19 이전 교체

  하는 경우 기준 1 적용

* 2006.06.29 이전 건조된 선박에 

  2006.06.29 이전 제작된 타선박,
  타용도 사용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시 2021.12.31까지 적용 면제

 추가

  추가 설치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실질적 변경

  2006.06.29 이전 건조 : Tier-1

  2006.06.29 이후 건조: 건조 당시 

  배출허용기준

 연속 최대출력

 10% 초과 증가

 

 구분

출력 

구분 

적용 배출허용기준 

대한민국 관할수역 
(국내항해)

 130kw [176ps] 초과
 294kw [400ps] 미만

2011.07.01 이후

 2013.01.01 이전 

건조된 선박

  기준 1 (Tier-1)

 2013.01.01 이후

  기준 2 (Tier-2)

 교체

되는 디젤기관 (개조)

  교체될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디젤기관

  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

* 2013.01.01 이전 건조된 선박에 

  2013.01.01 이전에 제작된 디젤

  기관으로 2021.05.19 이전 교체

  하는 경우 기준 1 적용

* 2011.07.01 이전 건조된 선박에 

  2011.07.01 이전 제작된 타선박,
  타용도 사용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시 2021.12.31까지 적용 면제

 추가

  추가 설치 당시의 배출허용기준

 실질적 변경

 2011.07.01 이전 건조 : Tier-1

 2011.07.01 이후 건조: 건조 당시 

 배출허용기준

 연속 최대출력

 10% 초과 증가

 

질소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국제해역)     

130kw [176ps] 초과

2016.01.01 이후

건조된 선박

 기준 3 (Tier-3)

 제6조 제2호의 2 북아메리카 해역

 제6조 제2호의 3 캐리비안 해역

2021.01.01 이후

 기준 3 (Tier-3)

 제6조 제1호에 따른 발틱 해역

 제6조 제2호에 따른 북해 해역

수입선박

2025.01.01 이후   

수입되는 선박

 2013.01.01 이전 건조 : Tier-1

 2013.01.01 이후 건조 : Tier-2

2030.01.01 이후   

 기준 2 (Tie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