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희원 목사 반대측 성도들이 제기한 가처분 받아들여
법원 “김희원목사 측의 7명 장로 장립은 절차 위반해 이뤄졌고 성도들에 대한 출교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 충분하다”
예장 합동한신(총회장 이영식목사) 교단 소속의 전남 목포시 측후동교회가 분쟁에 휩싸였다.
측후동 교회는 예장합동한신 교단의 모교회로서 교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교회다.
측후동교회는 본당 외에도 약 13년 전 목포에 로고스교회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회를 담임하던 진영섭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교단으로부터 교회의 재산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합동한신 교단을 탈퇴해 독자 노선을 가려던 것이 시작이었다.
진목사는 교회의 재산이 교단 유지재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로고스선교회라는 단체를 구성해 교회와 관련된 재산을 선교회 쪽으로 옮기려했다.
이를 위해 진목사는 약 3년 전 로고스선교회 발족을 위한 7인 위원을 선정했고, 이후 선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해 기독교국제선교협회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로고스선교회로 교회의 재산을 옮기려던 시도가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자 진목사는 측후동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로고스교회로 옮겼다.
이후 측후동 교회는 2011년 11월 6일 공동의회를 개최해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합동한신총회에 교단 탈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교단은 진영섭목사가 70세 정년을 넘긴 상태에서 공동의회 회장을 맡아 처리한 것이기에 잘못된 것임을 밝히며, 진목사를 상대로 담임목사 직무정지 가처분과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이 진영섭목사에게 담임목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진목사는 예배시간에 사의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이후 진목사는 교회의 대표자 명의를 내려놓지 않았다.
그러자 최남홍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은 로고스교회로 넘어간 측후동교회의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과 교회 정상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2012년 5월에 기독교국제선교협회의 이사장 김희원목사를 임시목사로 청빙하기로 하고 이를 주보에 공고했다.
하지만 임시목사는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어 재산을 찾아오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에 2012년 6월 3일 최남홍장로 주재로 공동의회를 열고 김희원목사를 신임 담임목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교회의 규칙을 승인했다. 그리고 사회법정에 교단탈퇴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의회를 통해 김희원목사가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자 교인들은 교회가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분란의 시작이었다.
최남홍장로는 “교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임시로 담임목사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 김희원목사를 청빙한 것이었고, 이에 김희원목사도 동의했다.
그런데 김희원목사가 담임목사가 되고나니 교회를 사유화 하려는 듯한 모습이 느껴졌다”며 “그래서 이를 제지하려하자 나를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직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장로는 지금까지 김희원목사를 청빙하기까지 이뤄진 모든 절차가 위법이었음을 밝혔다.
최장로는 “2011년 11월 6일에 진영섭목사가 의장으로 나서 교단탈퇴를 결의한 공동의회는 진목사가 정년이 넘긴 상태에서 주재한 것이기에 불법이었고, 또한 2012년 6월 3일 김희원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한 공동의회도 불법이었다”며 “진영섭목사가 사임해서 측후동교회는 당회장이 없는 상태였기에 당회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교단 헌법에 의하면 이럴 경우 노회에서 선정 파송한 목사가 당회장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또한 공동의회를 열려면 당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동의회를 개최해 내가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불법행위였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다른 교인들도 “최남홍장로의 말이 맞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다.
최장로는 “김희원목사가 교회 규칙과 교단 정관을 위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장로 7명을 비롯해 권사, 안수집사 100여명을 세우고, 이것도 모자라 교회 규칙을 변경해 교회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초부터 현재까지 용역 1,000여명(경찰에 신고된 사람 수 기준) 이상을 동원해 자기를 추종하지 않는 성도들의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재정 2억여 원 이상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지난 모든 불법을 바로 잡고 교단의 지도를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단 탈퇴와 관련해서 지금 사회 법정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289호-교단탈퇴확인청구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공동의회가 모두 불법이었으니 교단 탈퇴도 무효화 될 것으로 본다. 성도들로부터 공동의회가 불법이었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 교단과 함께 교회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장로는 “김희원목사는 예장고신 교단 소속 기관목사”라며 “다른 교단 소속 교회에서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측후동교회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장합동한신 교단 총회장 이영식목사는 “고신 교단의 김희원목사가 왜 우리 교단 소속의 교회에 들어와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여자 장로를 세우고, 용역까지 동원해가며 소란을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교회를 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1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민사부는 측후동교회에 대해 김성복씨 외 4인이 제기한 ‘정관(교회규칙)변경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최남홍장로를 주축으로 하는 김희원목사 반대 세력의 주장은 힘을 얻게 됐고, 김희원목사 측이 변경한 교회 정관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김희원목사 측이 개정한 교회규칙의 효력을 정지하고, 집행관은 이 취지를 공시해야 하며, 신청비용은 김희원목사측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회규칙 부칙 제5조에는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원 1/3 이상 또는 공동의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제안되어, 당회에서 심의하여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공동의회에 부의하려 1차 투표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 사건 교회규칙 제39조를 개정(신설)함에 있어 김희원은 이 사건 교회규칙 부칙 제5조에서 정한 제안·심의·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013년 1월 13일 공동의회가 아닌 제직회를 개최하여 위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그런데 117명이 참석한 위 제직회에서 36명 만이 찬성(반대 2명, 기권 79명) 하였음에도, 김희원은 위 개정안이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희원목사 측이 “교회의 규칙 개정은 종교단체인 교회 내부의 문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크고, 교회 내부의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사법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분쟁이 교회의 교리나 신앙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교회규칙 제39조의 개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희원목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결정문에는 김희원목사가 “이번 사건의 신청인들이 출교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김희원목사가 세운 장로 7명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었다.
재판부는 “7명의 장로장립이 이 사건 교회규칙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에 대한 위 출교처분은 적법한 출교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김희원목사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희원목사는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김목사는 한시적으로 청빙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동의회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한시적인 청빙이냐?”고 반문하며 자신이 계속해서 담임목사직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진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장로들은 공동의회에서 추인했다. 더 이상 그 부분을 거론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측후동교회 사태와 관련해 김목사의 입장을 듣고 싶어 답변을 요청했지만 그는 “저쪽(최남홍장로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보도하라. 나는 상관없다. 응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기독교 성결신문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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